"1100만원짜리 비트코인이 1000원?"..코빗 '1만배 잿팍' 미스터리(종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오후 12시30분경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윤지현 인턴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현 시세 기준 1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단돈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빗은 오류가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과정이다"라는 입장이다. 10일 코빗에서는 비트코인이 낮 12시30분쯤 일시적으로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날 국내 평균 117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만 답할 뿐 금액이 복구된 과정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전담조직 신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통화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낸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꾸려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취지다. 지금결제시스템 감시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
비트코인 ATM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기사를 보고 비트코인 ATM을 이용해서 자금옮겼다는 것으로 읽었는데 다시 읽어 보니 ATM을 해킹해서 현금을 얻었고 이를 가상화폐로 북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는 내용이다. 즉, 북한의 거래과정 중 비트코인 ATM은 관려된 점이 없고 흔히 알고 있는 금융회사의 ATM가 털렸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해킹작전을 통해서 가상화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워너크라이 공격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이전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북한은 이전부터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어찌보면 요즘 전세계적으로 가장 해킹 기술이 발전한 국가는 북한인듯 하다. 뭐만 하면 다 북한의 소행이니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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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도 일종의 사업일 수는 있다. 자금세탁이라는 행위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종 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서비스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고 또 어디에선가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놓고 자금세탁해줄께 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흔치 않을 것 같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분명 현존하는 자금세탁의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감독당국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가상통화의 특성도 감독을 어렵게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간의 자금이전이라는 문제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