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의무 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및 금융당국의 하 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의 경우,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취급 업소의 경우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부칙 제2조), 고객확인의무 규정은 법 시 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 3조 및 제4조).
특히, 개정안 본문에서 고객이 가상화폐취급업소인 경우 그와 거래하려는 금융회사는 해당 취급업소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급업소와의 거 래는 거절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법 시행 전부 터 영업 중인 취급업소가 신고 후 수리 전까지 금융회사와의 거 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즉, 부칙 제3조 단서는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불수리 또는 직권 말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회사가 거래거절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영업 중인 취급업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