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3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대상을 특정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 국내법상 은행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이러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을 특금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업권법에서 그 대상이 규정되고 특금법은 그 적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가 일반적인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권법이 없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을 특정한 뒤 신고업소에 대해 자금세 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체 계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금법상 어쩌면 상당히 특이하게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동 개정안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가상화폐 취급업소만이 국내법상 인정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로서 인정받을 수있다고 볼수 있다. 

 

2. 신고의 불수리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조치

 

한편,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수리와 관련하여 신고 불 수리와 직권 말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에 확정 된 FATF의 주석서에서 각국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신고․ 등록제를 운영해야하고 범죄 관련자의 취급업소 소유․통제․경영을 방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향후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 업무에 있어서 은행 인가절차와 같은 심사의 과정을 통해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후죽순 처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크게 증가한 현재의 다소 어지러운 시장의 질서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는 향후에도 신고수리를 받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대상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은행권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 금 계정을 신규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이용을 수리 요건으로 정할 경우 사실상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 중인 대형 가상화폐 취급업소 외의 취급업소들은 영업 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다. 

 

3.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의 역외적용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의 역외적용(안 제6조제2 항)의 경우 FATF 권고사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에 따라 국내 규정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간 거래의 자유성 및 신속성이다. 기존의 외화 송금은 감독당국에 보고가 되고 거래비용도 높으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이러한 불편함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에 따라 국가간 규제 차익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ICO와 같은 이슈에 따른 국가간 방침의 차이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많안 가상화폐 거래소가 싱가폴로 이전하고 또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ICO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FATF에 따르면 ICO 자체도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활동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의 이유가 없다. 이는 국가의 재량적 권한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허용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대한 특례(안 제6조제3항)의 경우 가상화폐 송금은 기존의 전신송금(원화 계좌이체 등)과 달리 수취 하는 취급업소가 어디인지 모르더라도 수취하는 지갑주소만 알면 가능하므로 송금을 받는 주체가 국내 취급업소인지 해외 취급업소 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을 받는 취급업소가 확인되더라도 해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취 약하여 구체적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규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관해 보다 면밀 한 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가상화폐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다. 

 

4.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

 

마지막으로,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안 제8조)규정은 현재 일부 중소규모 취급업소는 은행으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고객 별 가상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법인계좌를 이용하 여 다수 고객의 현금 입출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이른바 “집금 계좌(또는 벌집계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벌집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고객별 자금흐름 확인이 어렵고 오류의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미 18.1월 시행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 시행시 이러한 벌집계좌 운영에 대한 감독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이러한 집금계좌 이용 영업을 제한 하거나 또는 집금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고객별 자금흐름 관리를 보 다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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