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경우 가상화폐 자체가 거래의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행위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을 수 있는 점,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가 없고 금융회사 간 공유되는 금융공 동망의 참여자도 아니므로 그 신뢰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별도의 확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등 행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 려는 취지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거절 의무 규정
동 개정안은‘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거래 를 거절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거래거절(입금 정지)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리 약관에 정하지 않은 거래거절은 법률에서 이를 의무규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하 다고 판단한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은행이 이미 영업 중인 다수 취 급업소와의 계약관계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을 약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거래를 시작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위험 또는 자금세탁행위 위험 등을 근거로한 거래거절이 가능하려면 법률에서 거래거절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융회사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