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1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19.6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1년간 기간을 부여하고 국가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여러나라들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체계를 속소 만들고 발표하고 있다.

국내 자금세탁방지법인 ‘특금법’


이에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라는 국내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법에 해당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특금법)에 대한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업에 대한 별도 법은 부재


그간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로 법제화를 추진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기존의 특금법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대하여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과 같은 별도의 업권법을 신설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별도 업권법을 신설하는 대신 자금세탁방지목적인 특금법을 개정하여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대상기관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은 19년 11월 국회 정무위를 통화하였는데 20년 중 공표될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빨라야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고 사실상 시행은 2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사항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번째로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하였다.(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두번째로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해야한다. (안 제5조의2제4항)

세번째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네번째로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해야한다.(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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