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및 자료보존 등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등”의 범위도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다. 다시말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에 포함되고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규가 개정된다는 의미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체계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트코인(Bitcoin)․이더리 움(Ethereum) 등이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새롭게 거래되는 다양한 가상화폐 들도 동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이러한 가상화폐의 거래는 "금융거래등"에 포함되어 향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개정안의 논의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비트코인 등 거래의 익명성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적 교환매개수단이 등장하면서 그 익명성을 이용 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 자금세탁방 지기구(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과 대응방향에 대한 총회 논의(’18.2)를 거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 (FATF Recommendation) 3) 개정을 채택(’18.10)하고, 그 세부내용을 담은 주석서(Interpretive Note)를 발표하였다. (’19.6).
다른 나라들의 법규제 도입 및 운영 현황
이러한 FATF의 국제기준 마련에 앞서 개별적으로 관련 규제를 먼 저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3년 금융범 죄단속반(FinCEN)이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과 유사한 은행비 밀법(Bank Secrecy Act)의 규제대상 중 화폐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에 가상통화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을 도 입하여 가상통화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고․보고 등의 의 무를 부과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16년 자금결제법과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을 개정하여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 교환업을 등록업 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 상에 자금결제법에 따른 가상통화 교환사업자를 추가하였다.
유럽의 경우,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EU 자금세탁방지 지침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5차 개정에서 가상통화 교환 및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를 부과하는 내용이 도입됨에 따라 개별 회원국은 2020년 1월 10일 까지 이를 입법화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국제 정합성
개정안은 익명성을 가진 전자적 교환매개수단의 거래 증가로 이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 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FATF의 권고 및 외국의 규제동향 등에 맞추어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를 가지며 국제기 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가상자산”, “취급업소”, “금융거래등”에 대한 정의 규정의 내용에 있어 FATF 권고상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있다.
즉, 동 개정안과 FATF의 권고에서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은 전자 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되, 다른 법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은 제외하도록 하 고 있다. 예를들면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이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실 가상화폐도 그렇지만 게임 아이템도 사실상 거래 시장이 존재하고 그 가치가 가변적인 측면에서는 가상화폐와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동 개정안은 FATF 권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송금업소도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등”의 정의 역시 ‘가상자산 간 교환’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화폐간의 교환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추적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간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도록 하여 규제차익의 기회를 최소화 했다. 즉, 거래소를 통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특금법의 금융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