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증빙을 통한 고객확인 가능 여부(22.3.3.)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확인증표로서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3) 학생증,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1 여권만으로는 고객확인 이행은 불가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21.12.23.)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01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신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
▶ 안녕하세요 Kinvest 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정리해볼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뒤늦게 두나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써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지만 워낙 유명해진 기업이고 관심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도 지배구조상 애매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01. 두나무와 업비트(Upbit)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업비트'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업비트'를 회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히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명칭의 가상자산거래소, 즉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나무는 21년도 당기순이익을 2조원을 훨..
비트코인 ATM, 현재는.. 전에 비트코인 ATM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다시 찾아보니 20.2월에 작성한 글이다. https://kfact.tistory.com/m/48 비트코인 ATM과 키오스크(Kiosk) :: 관련 글 :: 1. 2020/02/0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준다는 업체 이야기 2. 2020/01/2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업비트,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kfact.tistory.com 오늘 우연히 당시 작성했던 글을 보게되었고 갑자기 “현재 비트코인 ATM은 유지되고 있을까? 늘어나지는 않았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궁금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아래 기사가 구글 검색 기준으로 가장 상위에 노출된 기사이고 ..
Jtbc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조세화피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온 혐의가 확인되었음.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 루나 코인 관련 사태인데 탈세 혐의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그리고 예상 할 수 있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음. 일단 가상자산 발행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서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및 중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한 시도가 없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난제는 가상자산 자체의 불투명성 및 익명성, 복잡성 그리고 조세회피처에 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이다. 국세청은 계좌를 추적하여 조세회피처에 설립..
국내 기업들의 가상화폐 관련 재무제표 공시 작성 기준 정리 최근 공시된 3개 국내 기업(그라운드 엑스 & 다날 & 위메이드)의 재무제표 주석의 회계처리 기준 등 정리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들 중 암호화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는 암호화화폐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메이드의 경우는 국내 상장기업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상장 기업의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례로 인해 최근 회계 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감독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 위메이드, 매출 40% 줄여 정정공시…암호화폐로 번..
지난주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기존의 입장인 '무형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더 가깝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몇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다.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은 결국 가상자산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해석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내 회계기준 체계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두나무,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회계장부에서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 회의에서 지금 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기준원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