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
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He was sentenced by Judge Beryl A. Howell. Following his prison term, he will be placed on four years of supervised release. The US District court has sentenced a Nigerian man, Kelvin Otunyo to 7 and a half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fraud, mone..
1. 어제 21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가상화폐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어제 밤 10시경 국무조정실은 급하게 금융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동 추가 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사에서 동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향후 가상화폐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데 따른 해명의 성격이었다. [관련기사] 정부가 밤..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Customer Due Diligence 1.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2.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실제 소유자의 확인 관련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다. 특금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는 해당 타 법인의 개인인 최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규정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시 신원확인 특례 규정 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최근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특금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7.1. 이후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도 신규 고객에 대해서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햐 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평가 등..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1지난 포스트에서는 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 2020/08/13 -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부과된 2개 업종 중 전자금융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2019.7.1.개정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등 금융회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FATF 권고사항(2012년 개정)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이전의 권고사항에는 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1.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고액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인 1거래일은 특정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에 특정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오후 2시에 4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에 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고객의 현금 입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 총입금액은 90..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2019.7.1.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그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합니다. 이 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동 거래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해당 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Cash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무란? #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도입과 변천01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의무란?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는 특금법 제4조의2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이 기준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