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위안' 33억원 추가 발행 중국 2차 디지털 위안 발행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장쑤성 쑤저우시 시민 10만명에게 200위안씩(약 3만3천원), 총 2천만 위안(약 33억원)어치의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CBDC)'를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5∼6일 동안 장수성 쑤저우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11일 추첨 결과가 공지될 예정인데, 당첨된 이들은 이달 11∼27일 디지털 위안화를 받고 앞으로 쑤저우의 1만여 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디지털 위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통화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는 전통적인 화폐와 대비되는 화폐 개념으로 실물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를 말하며, 디지털 통화 중 그 발행주..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Customer Due Diligence 1.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2.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실제 소유자의 확인 관련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다. 특금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는 해당 타 법인의 개인인 최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Customer Due Diligence▶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 ▶ 1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 ▶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가 없는 경우, 2단계로 ▶ 2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개인 최대주주 ▶ 3단계 : 법인 고객의 대표자 1.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 소유자의 정의보다 이 절차적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1 Customer Due Diligence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3. 개인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이전에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완료해야한다.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FATF 권고사항 No.10의 원문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Beneficiary Owner"다. [FATF Recommendation 2012] T..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규정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시 신원확인 특례 규정 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최근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특금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7.1. 이후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도 신규 고객에 대해서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햐 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평가 등..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1지난 포스트에서는 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 2020/08/13 -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부과된 2개 업종 중 전자금융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2019.7.1.개정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등 금융회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FATF 권고사항(2012년 개정)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이전의 권고사항에는 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1.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고액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인 1거래일은 특정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에 특정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오후 2시에 4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에 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고객의 현금 입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 총입금액은 90..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2019.7.1.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그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합니다. 이 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동 거래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해당 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Cash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무란? #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도입과 변천01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의무란?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는 특금법 제4조의2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이 기준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