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2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2019.7.1.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그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합니다. 이 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동 거래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해당 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참고로,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2001년 9월 자금세탁방지 기본 법률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28일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구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었고 이로써 (i)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ii)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심사·분석하여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iii) 자금세탁을 범죄로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 기본체제가 구축되었습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거래금액 계산 방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 금액기준인 1,000만원은 고객의 1일 동안의 입금 금액 합계가 1,000만원이거나 출금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고객이 8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입금한 800만원을 출금한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의 거래를 고액 현금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해야할까요?

위 사례의 경우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같은 날 고객이 거래한 현금의 총합계는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합한 1,600만원으로 고액 현금거래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입금 총액과 출금 총액은 각각 1,000만원 미만인 800만원이기 때문에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기준금액인 1,000만원 이상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구분해서 기준 금액인 1,0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