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1
지난 포스트에서는 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
2020/08/13 -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부과된 2개 업종 중 전자금융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2019.7.1.개정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등 금융회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를 법상 의무로서 수행해야합니다.
동 개정 시행으로 전자금융업자와 함께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게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삭제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삭제
10.「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02 더욱 넓어진 특금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라고 했을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비롯해서 저축은행,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도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특금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체국, 농수협 조합, 새마을금고도 특금법의 적용을 받고, 카지노 사업자도 특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매우 넓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융회사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그 범위는 크게 넓어 졌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19년말 현재 은행은 국내은행 19사, 외은지점 36지점, 생명보험 24사, 손해보험 30사, 증권사 56사, 신용카드사 8사, 할부금융사 25사 등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등록된 회사만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조합 및 수협조합의 경우 그 숫자가 훨씬 크지만 조합의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 특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회사 중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가 금융회사로 생각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