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무란?
#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도입과 변천


01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의무란?


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는 특금법 제4조의2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이 기준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02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금융회사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즉, 고객이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했습니다.
 
그런데 2019.7.1. 이후부터는 1,000만원으로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기준 금액이 낮아진 만큼 금융회사는 더 많은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03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최근 경제활동에서 현금 사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지불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로 신용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 그리고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등 비현금 거래가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액 현금거래는 사실상 매우 드물게, 예외적으로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현금거래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액의 현금거래는 보관의 위험이 있고 현금 운반의 불편 등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액의 현금거래는 자체가 탈세 등의 불법행위의 우려가 높은 거래 형태로 지적됩니다.
 
무엇보다 현금거래는 계좌이체 거래와 달리 자금의 이동경로가 불투명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는 누가 얼마의 금액을 언제 어떤 은행을 통해 누구에게 송금했는지에 대한 거래정보를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통해 어쩌면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는 특정 계좌에서 출금된 이후 해당 현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불법적인 행위에 관련된 거래는 이러한 현금거래의 성격을 악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 무기 등의 불법적인 거래의 경우 현금만이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고액의 현금거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04 우리나라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도입과 변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고액 현금거래보고 제도를 최초로 도입 당시 보고기준 금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8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최근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변경되어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하향되게 된 것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