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증빙을 통한 고객확인 가능 여부(22.3.3.)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확인증표로서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3) 학생증,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1 여권만으로는 고객확인 이행은 불가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3) 학생증,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특금법령에서 규정하는 고객확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검증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고객확인사항 중 실명확인에 대해서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실명확인 이외의 고객확인사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에 따른 추가정보 확인시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18.02월), 48번 등 참고]
* 복수의 비대면방식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19.12.23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2 비대면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필요
□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주소, 연락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에 대하여는 업무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주소, 연락처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해야할 뿐만 아니라 업무규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업무규정 제42조 제2항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FATF는 비대면거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고객확인서 징구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