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은행의 팩토링 거래 관련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이하‘고객확인’), 동 법제2조2호에서 금융거래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02 규정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도 필요



□ 팩토링 업무에 따른 거래는 금융거래등에 해당(특금법 제2조 2호 나목, 특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호)하는 것으로,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등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26조는 금융기관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이 팩토링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본 규정의 제정 취지, 자금세탁위험성 등에 비추어 귀사는 팩토링 계약의 체결에 따라 관리하게 된 할부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업무규정 제26조)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