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은행의 온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서, 계좌의 신규 개설이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이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