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적용 대상 여부 (유권해석사례)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21.12.23.)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01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신고대상 아님



□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지갑(공개키, 개인키 등)을 생성해 주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하신 방식의 소위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배포(’21.3월) 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중 하나로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제시하면서,



ㅇ 이의 제외사유로서 ①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②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④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의 경우 등을 예시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02 사업자가 개인 지갑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ㅇ 따라서, 고객이 직접 개인키를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 별도 개인 저장공간에 저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위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관‧관리 등을 위해 이전하는 행위’로 규정(영 제1조의2)함으로써,



ㅇ ‘고객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바에 따른 방식의 관리(특정지시)’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의 관리(불특정지시)’는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