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4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