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FATF 권고사항(2012년 개정)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이전의 권고사항에는 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1.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고액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인 1거래일은 특정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에 특정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오후 2시에 4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에 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고객의 현금 입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 총입금액은 90..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2019.7.1.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그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합니다. 이 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동 거래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해당 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Cash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무란? #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도입과 변천01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의무란?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는 특금법 제4조의2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이 기준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