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사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조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및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카지노사업자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02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고려 필요


ㅇ 다만,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03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 보고 규정


□ 또한, 동법 제2조제2호다목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카지노사업자 고액현금거래보고 서식(「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별지2의1])도 보고대상인 ‘거래자’는 “칩스의 환전 또는 구매의 상대방”이며, 거래 종류를 ’칩스환전‘과 ’칩스구매‘로 나누어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며,



- 칩스의 환전이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것, 칩스구매란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조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해당 행위의 경우 고객이 카지노에 현금 보관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현금을 카지노에 지급하여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구매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4 카지노사업자의 보관증 발행과 바우처 지급 및 보관증 발행은 카지노 칩과는 구분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및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카지노사업자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보관증”·“바우처”는 직접 게임 베팅에 사용하려면 칩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과는 상이한 것임을 의미하는 바, 카지노사업자의 보관증·바우처와 현금의 교환행위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