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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은행의 온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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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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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5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5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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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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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3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3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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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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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2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2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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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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