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서비스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빗썸 등 4개 대형 거래소는 각 거래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이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5절 거래의 거절 등에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 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고객이 확인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 가능

그리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은경우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고객 관련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고객이 가상화폐취급업소인데, 그 가상화폐취급업소인 고객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의무중 하나다. 특금법 제5조의2제4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금융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금법 개정으로 통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법제화되는 내용중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형 업체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금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 또는 극단적으로는 시장이 얼어붙는 결과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