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와 관련된 주요 의심거래 보고사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마약대금 등 현금화 거래 형태



가상통화는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의 정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는 경우를 들수 있다. 이경우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수출대금 과소신고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가상통화를 매개로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유형


또한,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송금 후, 다시 특정 개인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망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가장한 자금 편취 유형



또한 해외 송금 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컴퓨터 수입 대금으로 해외 법인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의심스러운 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채굴기 판매업체로 가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다단계판매 등이 의심해 볼수 있을 것이다.

::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중 의심거래 참고 유형 ::

 

1.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으나,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2.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3. (분산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4. (외환 거래) 해외 송금 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 장비 등의 수입 실적 또한 전혀없는 금융회사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5. (금융거래 액수) 금융회사등 고객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금융거래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6. (금융거래 빈도) 금융회사등 고객의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 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 (거래 빈도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7. (분할 금융거래) 금융회사등 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8. (금융거래의 주체)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9.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10. (기타)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배포한 의심거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