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
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TF 지침은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를 최대 1,000달러(약 118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1,000달러 이상 암호화폐가 거래될 경우, 서비스 업체는 거래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 세계 정부 및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은 규제 적용 대상을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소, 자산 보관형 월렛 제공업체 등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로 확대하며, 암호화폐 기업에 엄격한 고객 인증절차(KYC) 및 자금세탁방지 조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tokenpost.kr/article-2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