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FATF 권고사항(2012년 개정)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이전의 권고사항에는 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1.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고액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인 1거래일은 특정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에 특정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오후 2시에 4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에 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고객의 현금 입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 총입금액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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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