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벌써 4곳이나 폐업...연쇄 파산 현실로March 30, 2020 03:12 AM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빗 등이 문을 닫는다. 드디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이 현실이 됐다.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변혁기가 시작됐다. 3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2월 28일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빗 등이 문을 닫는다. 이미 특금법 통과 전부터 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 맞았다는 지적이다. 2..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2020/02/0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1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마약대금 등 현금화 거래 형태 가상통화는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의 정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는 경우를 들..
‘벌집계좌’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당국의 가상계좌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조치에 따라 벌집계좌 운영 증가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본인 여부를 입금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CMS 코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상계좌의 장점은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는만큼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입금자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발생 문제는 가상계좌가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자금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
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
"1100만원짜리 비트코인이 1000원?"..코빗 '1만배 잿팍' 미스터리(종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오후 12시30분경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윤지현 인턴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현 시세 기준 1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단돈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빗은 오류가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과정이다"라는 입장이다. 10일 코빗에서는 비트코인이 낮 12시30분쯤 일시적으로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날 국내 평균 117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만 답할 뿐 금액이 복구된 과정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전담조직 신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통화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낸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꾸려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취지다. 지금결제시스템 감시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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