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실명확인 위반, 가상자산거래소 아닌 금융당국이 입증해야”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월, 한빗코 거래소에 대해 197명의 고객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따른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KYC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법무법인 창천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197명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이행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려면 이들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
01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1호 사건은 가상자산 예치 업체인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수사 건이 되었다.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23.7월 출범하였고, 서울남부지법 산하에 배치되어있다. 남부지법은 여의도 증권가 저승사자라고 악명높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운영되고 있는 금융범죄를 특화하여 다루는 검찰 조직이다. 가상자산 합수단이 출범하고 상징적인 1호 사건이 된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동안 사건의 진행은 지지부진해 보였다. 02 하루인베스트먼트 운영진 구속 최근 2월 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
▶ 안녕하세요 Kinvest 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정리해볼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뒤늦게 두나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써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지만 워낙 유명해진 기업이고 관심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도 지배구조상 애매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01. 두나무와 업비트(Upbit)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업비트'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업비트'를 회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히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명칭의 가상자산거래소, 즉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나무는 21년도 당기순이익을 2조원을 훨..
빗썸 이정훈 회장은 누굴까? 얼마전 디스패치(Dispatch)발 기사로 인해 유명 여자 연예인 박민영의 남자친구이자 빗썸의 실질 소유주라고 하는 강종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강종현의 등장은 정말 엄청난 화재를 불러일으켰고, 다시 한번 ‘빗썸’이라는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의혹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강종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놀랍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빗썸의 이정훈 의장이라는 사람이 대해서도 참 궁금했다. 뭔가 베일에 가려진 듯한 느낌이었고, 빗썸의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하는 인물인데, 갑자기 등장한 강종현의 존재로 도대체 그럼 그간 빗썸 회장이라고 했던 이정훈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된말로 그냥 “바지” 회장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아마도 빗..
+ 예상보다 늦어지는 대체거래소…일러야 2024년 출범(22.2월) 예상보다 늦어지는 대체거래소…일러야 2024년 출범 국내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일러야 오는 2024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금융 당국이 인가 심사 기준을... www.sedaily.com 대체거래소는 영어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라고 하며, 의미 그대로 대체거래소, 즉 제2의 증권거래소를 말함. 자본시장법상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는 명칭으로 대체거래소를 지칭.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