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증빙을 통한 고객확인 가능 여부(22.3.3.)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확인증표로서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3) 학생증,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1 여권만으로는 고객확인 이행은 불가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Customer Due Diligence 1.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2.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실제 소유자의 확인 관련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다. 특금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는 해당 타 법인의 개인인 최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Customer Due Diligence▶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 ▶ 1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 ▶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가 없는 경우, 2단계로 ▶ 2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개인 최대주주 ▶ 3단계 : 법인 고객의 대표자 1.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 소유자의 정의보다 이 절차적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1 Customer Due Diligence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3. 개인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이전에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완료해야한다.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FATF 권고사항 No.10의 원문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Beneficiary Owner"다. [FATF Recommendation 2012]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