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6조원의 자금을 세탁한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20만명, 전세계 45개국 총 100만명이 이용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를 믿지 않..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2020/02/0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1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마약대금 등 현금화 거래 형태 가상통화는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의 정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는 경우를 들..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서비스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빗썸 등 4개 대형 거래소는 각 거래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이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5절 거래의 거절 등에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