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무리한 전환채권 투자..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TRS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채권(CB)에 대하여 무리하게 투자한 사실이다. 전환채권은 말그대로 약정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2015년부터 전환채권 투자에 대한 붐이 일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너도나도 전환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채권도 전량 소화되는데 까지 이르렀다. 다시말해 평소라면 발행되지 못할 채권들도 발행이 되었고 이런 물량을 라임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이 사들였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당연하게 해당 전환채권들은 전환채권의 행사가격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환매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유동성위기를 맞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다. 현재는 해당 전환채권 발행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권을 상각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암담한 상황이다. 

:: 관련 글 ::

2020/01/29 - [금융시장/금융사고] - 라임사태 관련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시장..

2020/01/28 - [금융시장/금융사고] - 라임자산운용에서 시작한 환매중단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시장혼란은 가중될듯

2020/01/26 - [금융시장/금융사고] - 라임펀드는 또 발생가능하다??

 

 

라임운용, 투자 어떻게 했기에…속속 드러나는 1위 헤지펀드의 민낯

 

국내 헤지펀드 시장에서 자산운용 기준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무리한 투자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증권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고 일부 부실 자산은 다른 계약을 통해 제 3의 다른 회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와 TRS 계약을 하게 되면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통해 CB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손익은 운용사로 돌아가게 된다. 증권사는 레버리지와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식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부실한 CB 등은 별도의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회사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대신 부실 메자닌의 일부 손실을 전가하는 식이다. 제3의 회사에는 부동산 시공사 등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회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사모사채 투자를 명목으로 사실상 이 회사들에 대출을 해주고 부실 자산을 넘긴 셈이다.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일명 '꺾기'와 비슷한 행태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런 운용 방식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운용자산을 키웠다. 이 회사의 운용자산은 지난 2017년 말 1조5천억원에서 1년 만에 3조7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검찰 조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2조원 이상 자산이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유동성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진단도 나온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라임자산운용이 야기한 시장 혼란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환매 관련 영업은 진행하게 하고 신규 자금 유치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있고 공정하게 환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영진들이 회사를 포기하면 투자자만 손실을 보게 되므로 최대한 만기까지 자금을 상환하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일일 동향을 보고받고 있으며 판매사 등은 실사단을 구성해 환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