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의 책임전가로 얼룩진 피델리스 펀드(무역금융 펀드)의 결말

[참고 : 사모펀드 사건 관련 포스트들]

P2P금융의 민낯을 드러낸 팝펀딩 사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정재계 인물 및 기업 정리
아름드리 펀드 투자자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
라임펀드 사건 총정리
'제2의 라임사태' 알펜루트, 2300억 환매 중단

:


피델리스 펀드의 결말


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의 책임전가로 얼룩진 무역금융 펀드


피델리스 펀드 사건의 개요


피델리스 펀드 관련 뉴스가 최초 보도된 것은 지난해 20.7월 경이었다. 한국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피델리스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피델리스싱가포르무역펀드14호" 상환 실패 뉴스가 당시 가장 먼저 보도되었다. 19.5월 말 설정된 동 펀드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되었고, 펀드 설정액 총액은 157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은행 등이 200억원대 규모로 판매한 ‘피델리스 싱가포르 무역펀드 11호·17호’의 상환 실패 뉴스가 잇달아 터져 나왔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의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국내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동일한 이름으로, 그 회차에 해당하는 숫자만 달리한 상품으로 다수 판매하였으며,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무역금융펀드에 악영향을 주면서 무역금융회사들의 매출채권이 지급유예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20.5월말부터 하나둘씩 상환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이해안되는 점은, 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하나은행 등 은행판매 분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여 상환이 지연되었음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건은 한국투자증권의 판매분인 14호 펀드건이 었다. 참고로, 펀드의 숫자는 판매된 순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환 지연된 하나은행의 판매분 11호 펀드가, 한국투자증궈의 14호 펀드 보다 먼저 판매된 건이고, 만기도 먼저 돌아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동 펀드의 매출채권 만기에 맞춰 사전에 계획했던 상환에 실패하면서 동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시점은 6개월 씩 늦춰졌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그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투자자금은 상환되지 않고 있고 최근 까지도 불완전 판매 책임, 상환 책임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어떠한 해결책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관련 기사]

무역금융펀드 또…피델리스운용 조기상환 실패
은행권도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정상상환 불발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결국 상환 불발

 

피델리스 펀드의 상품구조

일단 피델리스 펀드 관련 여러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역펀드의 상품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델리스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SPC를 통해 해외 소재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이며, 매출채권 만기시 피델리스자산운용의 SPC는 매입회사로부터 돌려받는 자금과 수익을 피델리스운용에 지급하고 동 회수자금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구조다.

동 사모펀드 상품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최근 경제 상황에서 무역금융펀드 상품은 이율이 5% 수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여러 투자자들에게 소개되고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금융은 펀드는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선결제 대금과 운송비 등에 필요한 단기성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상환되는 구조였는데, 보통의 펀드들의 투자기간이 1년을 훌쩍 초과하는데 반해 투자기간도 짧고 수익률도 좋은 상품이었다.

아울러 상품의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서 무역금융펀드가 상환이 안 될 시 100% 보험사에서 보증하는 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을 살펴보았을때 동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측은 사실상 위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구조를 보았을때 크게 복잡하지도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등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었다.

참고로, 피델리스 펀드는 호주 보험사인 IAG(Insurance Australia Group Limited)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논란] 무역금융 펀드 상품 설명 부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의 경우 매번 상품설명 불충분 이슈가 나온다. 그 이유는 상품구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설명을 투자자가 충분이 이해하였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피델리스 펀드의 경우 상품구조 자체 보다는 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피델리스 펀드는 사실상 1년 만기의 상품인데 명목상 동 상품의 만기는 1년6개월이 된다.

만기가 1년이냐, 1년 6개월이냐라고 했을때 만기 상품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는 1년 6개월이라고 설명하고, 1년 시점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매하였다.

6개월의 차이는 매출채권 만기는 1년이지만, 가령 만기 시점에 지급유예 기간 또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기간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기간 6개월을 미리 반영하여 조정된 만기가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즉, 사실상 1년이 만기인 셈이고, 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환 실패 뉴스들도 1년이 도래한 시점에 상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 상품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1년 시점에 상환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추측컨데, 최초 관련 보도가 한국투자증권 14호 펀드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후 하나은행의 11호 펀드에 대한 내용이 후속 보도가 된 상황도 이러한 상품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입장에서 판매한 상품의 만기는 1년 6개월이기 때문어, 1년 시점에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상품 구조 설명에 대한 부분은 향후 불완전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상품이 신탁을 통해 판매됐다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신탁은 사모펀드, 파생결합상품( DLS)등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어 일반 사모펀드와 처이가 있는데,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상품인 만큼 가입할 때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투자자가 100%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할 수 만은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논란] 금융회사들의 책임 전가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은 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 그 자체 보다 금융회사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운용사와 판매사 측은 최초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 되었을때, 피델리스 펀드의 조기상환 실패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문제일 뿐, 정상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동 상품은 미리 보험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상환이 불발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자들 본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보험을 미리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던 금융회사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최초 상품판매시 설명했던 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투자자들에게 '보험사'의 책임으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릴려고 했다.

보험사에서 당초 보험계약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어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투자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수 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 무역관련 보험에서는 전쟁, 전염병 등 특수상황이나 매입회사와 판매사 간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조항을 넣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무역금융펀드 관련 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최초 동 펀드의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투자자 구제를 위한 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애꿎는 투자자들만 이중고을 겪게 되었다.

무엇보다 판매 금융회사들이 해외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상환 지연이 발생했을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판매하고 정작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판매사 본인들도 마치 피해자인것과 같이 대처하였는데 이건 참 아이러니한 문제다.

 



최근 피델리스 펀드 판매 금융회사들의 대응


결국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피델리스 펀드를 포함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투증권은 아직 동 펀드건 관련 소송이나 금감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무조건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기사]

한국투자증권,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 전액 보상


다른 증권사들과 은행들의 대응은 한국투자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의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는 보상비율이 최대 80%수준이었다. 따라서 피델리스 펀드릉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다소 전향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것니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다른 펀드, 예을 들어 팝펀딩 펀드도 기존에 일부 배상을 진행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액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른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었던 건들이 있어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보상 수준을 따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