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의 민낯을 드러낸 팝펀딩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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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의 민낯을 드러낸 팝펀딩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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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P2P금융의 모범사례, 팝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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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의 대표사례로 선정된 P2P 금융회사다. 금융위원회는 19.3월 ‘P2P’(온라인 투자연계) 업체인 팝펀딩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팝펀딩이 기업은행과 손을 잡고 혁신성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적합한 업체라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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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은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중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전용 동산 담보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는데, 그 혁신성의 핵심은 “재고자산”이라는 “동산”을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한 대출 상품을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이 동산 대출 상품은 팝펀딩이 온라인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평가 및 보관하고, 기업은행이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곳당 최대 5억원씩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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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팝펀딩이 큰 관심을 받았던 배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11월 팝펀딩의 파주 물류 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로 치켜세우면서 다수의 언론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금융사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팝펀딩에 대한 투자자 및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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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을 업고 2018년부터 팝펀딩의 상품에 자산운용사까지 뛰어들어 사모펀드 상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자비스자산운용·코리아에셋·헤이스팅스자산운용·옵티멈자산운용·JB자산운용 등 5개 자산운용사는 팝펀딩의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운용했다.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IBK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불량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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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부도, 그리고 드러나게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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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월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각각 판매한 70억 원, 50억 원 규모의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의 만기 상환이 연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19년말 P2P 대출 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여 회사의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불법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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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후 팝펀딩의 대출 연체율은 45%까지 치솟았다. 결국 20.7월 팝펀딩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세 명이 투자금 550억원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팝펀딩은 결국 최종 폐업했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팝펀딩은 18.2월부터 담보물 부실 관리과 일부 대출자의 상품 판매 부진 및 연체 등으로 145억원의 대출 부실이 발생했었고 팝펀딩 대표와 이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짜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팝펀딩은 중소기업 34곳에 대출하는 것처럼 허위 동산 담보 평가서를 만들었고 서류까지 위조하는 방법으로 18.4월부터 19.11월까지 신규 투자금 554억원을 유치해 기존 부실 대출을 돌려막는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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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가 지난해 팝펀딩의 지정대리인 선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가 팝펀딩을 혁신금융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팝펀딩에게 한 질문은 단 두 가지뿐이었다고 한다.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팝펀딩을 방문했을 당시도 팝펀딩은 이러한 사기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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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이 혁신금융위 모범사례로 선정한 이 회사의 실제 모습은 혁신이 아닌 사기였고, 금융당국은 이 사기를 도운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었다. 팝펀딩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팝펀딩의 자회사인 "팝펀딩소셜대부"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팝펀딩은 자회사인 팝펀딩소셜대부를 통해 기본적인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해왔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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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달랑 질문 두 개만 하고…금융위 ‘혁신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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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투자자, 떠넘기는 책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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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을 비롯한 P2P 금융은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그 성장의 이면에는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P2P대출 취급실태(18.11월) 자료를 살펴 보면 과연 P2P대출을 믿어도 되는 상품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양한 문제점과 투자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2P 상품의 연체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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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P2P 업체 241곳의 평균 연체율은 16.6%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연체율이 급증에 따라서 금융위는 "P2P 금융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고, 최대 투자 한도를 5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세계 최초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P2P금융법)을 시행하는 조치까지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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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P2P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한 만큼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컸다. P2P금융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P2P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많은 회사들이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었다. P2P 규제를 법제화는 하였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팝펀딩의 사기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시장 감시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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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참고 글]

P2P 대출의 높아 지는 연체율을 투자시 유의할 필요
P2P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 커져
P2P대출업체 팝펀딩, 대출사기로 검찰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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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투자자 배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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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은 폐업이 되었지만 팝펀딩 상품 관련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의 규모는 396억원 규모라고 알려져있다. 그리고 이 중 96%에 해당하는 379억원을 377명의 개인 일반 투자자에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 중 50대 이상이 약 78%에 달한다고 한다. 이 펀드들의 예상 손실액은 70~80% 내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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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액의 3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책임을 물으며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핵심은 해당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경우도 이러한 판매과정에서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보상 및 제재 수준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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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팝펀딩 사건이 결론적으로 "팝펀딩에 의한 사기"라는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책임이 한국투자증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팝펀딩에게 있는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30% 수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은 많이 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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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팝펀딩 30% 先보상" 한국투자증권... 뒤에선 80% 주고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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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귀책에 대한 판단은 금융당국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에 책임을 떠 넘기면서도 피해자들과 접촉하면서 조용히 합의를 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결국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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