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 및 보이스 피싱 관련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해외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자금세탁 사건 수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9.7.9)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요 수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해자에게 취급업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

사기범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상통화를 구입하고 이를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한다. 

최근 가상화페 거래소에 대한 실명제 서비스 규제로 인해서 동 수법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그 이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중소형 가상통화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활용하여 고객의 거래 및 자금을 관리하는 "벌집계좌"를 운영중에 있어 본인확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직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유형으로 보인다.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경유하여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

사기범은 ① 대가를 지급하고 통장 및 취급업소 계좌를 양도, 대여 받거나 ② 대출 실행(금융회사 사칭), 아르바이트 제공(고용주 사칭) 등을 빙자하여 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 및 취급업소 계좌를 사전 확보한다. 

그리고 우선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송금토록 한 후 이를 다시 대포통장을 확보한 사기범이 직접 송금하거나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하여금 송금토록 유도하여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구입하고 가상통화를 사기범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