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환매`여부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하지만 일반 온라인 게임, 예를들어 피망, 한게임 등의 화투 또는 포커게임 등은 사이버 머니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게임이 있나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는 없다.
즉, 게임머니의 환전성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된다.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게임머니를 이용하더라도 도박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등 방식이 오프라인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연 개설자는 대부분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입금과 연락을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한게임이나 넷마블 등 온라인게임에서는 사이버머니를 한번 구매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창호 도봉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차이는 현금을 환매할 수 있는 지 여부"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게임에서는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기는 하지만 포털 등 게임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버머니 구매자가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합법적인 인터넷게임은 업체를 상대로 공식적인 경로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환매한다거나 현금을 출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현금 입출금 등 `돈 넣고 돈 빼기`가 자유롭게 이뤄져 형법 246조(도박죄)에 의거해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버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우선 도박자가 입금, 게임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10%를 전후로 수수료를 뗀다. 사이트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두 번째는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자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경우다. 일명 `바카라`는 뱅커(딜러-일반적으로 운영자)와 플레이어(도박자)가 맞상대로 게임을 펼치는 도박게임이다. 운영자와 플레이어가 1대1 승부를 통해 운영자가 이기면 도박자는 속칭 `다 뜯기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꾼`들도 구성돼 있다"며 " 플레이어가 가진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장기전으로 가면 `쪽박`차는 플레이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운영자를 검거하기 힘든 점과 사이트 폐쇄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미지근한 태도도 인터넷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서울 일선서의 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의 낌새를 채면 곧바로 사이트를 옮겨다니거나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다"며 "애매하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만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의심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시킬 권한은 경찰에는 없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있다"며 "경찰이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요청을 하는 경우 방통심의위에서 처리 속도도 느리고 경찰에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어 그 사이 운영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