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30억대 도박 벌인 일당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토토와 슬롯머신, 룰렛 등 총 30억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습 도박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LB)를 시청하다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도박에 빠져 대출까지 받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해외에선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라도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H3EV922L/GK0104
비트코인 거래소? 알고 보니 인터넷 도박 환전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 도박자금 383억원을 환전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환전업체 부장 A(34)씨를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업주 B(43)씨를 수배했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383억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 변호사 자문을 받고 세무신고를 하는 등 합법업체로 가장해 도박자금을 받아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주고 1.7~3.08%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이용자들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한다.
이들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에도 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입금 승인을 자동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환전소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14102406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