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는 그 정의상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기업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투자자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가능 여부의 차이를 두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자 별로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달리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제5항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집합투자의” 명칭에서 “집합”의 의미는 2인 이상의 투자자라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의 투자자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01 앞으로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02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03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1. 시장조성자 제도는 17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초 시행 시잠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는 총 5개 증권사인데 대형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2. 2017년 당시 시장조성자 지정 주식 종목은 총 30종목이었으며 코스피200에 포함된 종목이 12종목이었다. 시장 조성자 지정 종목에 포함된 우선주 중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자동차 우선주도 포함되어 있고, 신세계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우선주도 포함되어있다. 3.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장의 유동성 개선 및 시세 조정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장 유동성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관투자자들이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 일시에 대량의 거래가 체결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조성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