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정의 및 단독 수익자 예외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제5항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집합투자의” 명칭에서 “집합”의 의미는 2인 이상의 투자자라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운용하는 것임에도 위에서 말한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말장난 같지만, 1인의 투자자로부터 모든 투자금이지만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으로 본다는 것이다.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2021. 12. 21.>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제6항에 의하면 이러한 1인의 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도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투자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2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3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4조), 상호저축은행중앙회(5조), 산립조합(6조), 새마을금고중앙회(7조) 등이다.

가령 농협중앙회 1인 투자자의 자금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집합투자”의 정의가 2인 이상의 투자자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외형상으로는 1인의 투자자이지만 그 자금은 농협중앙회 여러 조합원들의 자금이고, 해당 자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조합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라는 형식적으로 1인의 투자자이지만, 그 실질은 농협중앙회 여러 조합원들의 투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인의 투자자임에도 “집합투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래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다. 대게 “~중앙회” 또는 “~조합” 등이 해당한다.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동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공제회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 어 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제6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의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제11호에 따른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의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⑥ 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