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특금법 국회 통과
- 투자테마/가상화폐
- · 2020. 3. 5.
‘벌집계좌’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당국의 가상계좌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조치에 따라 벌집계좌 운영 증가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본인 여부를 입금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CMS 코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상계좌의 장점은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는만큼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입금자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발생 문제는 가상계좌가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자금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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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암호화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화폐 투자자들은 그 이전부터 암호화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해 왔었다.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그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이외에도 가상화폐가 정말 말그래도 화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이슈가 있기도 하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 마치 암호화화폐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리된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빗썸을 통하여 암호화화폐 거래를 하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데 이를 암호화화폐가 과세..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간의 평가가액 차이를 차익거래하는 알고리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인터뷰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말 인터뷰 내용처럼 저 알고리즘으로 현재에도 연 50%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 과거 김치프림미엄이 존재했을때는 그냥 도대체 얼마를 먹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약간의 의문도 생긴다. 아래 인터뷰에서 제시한 수익률은 지난 5년간의 수익인데 깁치프리미엄이 18년 초까지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 어쩌면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을 생각해낸것은 김치프리미엄을 취하기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에 현재 저 알고리즘 거래가 효과적으로 수익을 실현해가는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