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암호화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화폐 투자자들은 그 이전부터 암호화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해 왔었다.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그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이외에도 가상화폐가 정말 말그래도 화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이슈가 있기도 하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 마치 암호화화폐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리된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빗썸을 통하여 암호화화폐 거래를 하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데 이를 암호화화폐가 과세대상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암호화화폐가 화폐인지 자산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빗썸도 당황스러울것이다. 이 질문은 하루이틀 한것도 아닌데 이러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단 과세하였으니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해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뉴스 기사의 워딩을 보면 정말 최대한 완곡한 어조로 추후 쟁송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빗썸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빗썸, 국세청이 부과한 803억 세금 완납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규모의 세금을 지난달 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빗썸 관계자는 3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 조치를 받고 난 이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80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 충실히 소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달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2019년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빗썸은 이에 불복해 조세구제절차를 밟아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적 대응과 별도로 과세당국의 통보에 따라 세금은 완납했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있으면 설득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한다"며 "빗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처분이 난 이후 세금은 완납했지만, 국세청의 이번 과세에 대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라며 "이후 단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80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