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특금법 국회 통과
- 투자테마/가상화폐
- · 2020. 3. 5.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서비스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빗썸 등 4개 대형 거래소는 각 거래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이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5절 거래의 거절 등에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벌집계좌’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당국의 가상계좌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조치에 따라 벌집계좌 운영 증가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본인 여부를 입금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CMS 코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상계좌의 장점은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는만큼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입금자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발생 문제는 가상계좌가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자금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전세계 45개국 100만명이 거래, 우리나라도 활발히 거래되어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