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5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