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사태 이후, CFD 거래제도 개선(23.7월)


00 CFD 리뷰 빛 그간 인식의 변화



지난 2020년도에 차액거래 결제(CFD) 상품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다.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무엇일까? - https://kfact.tistory.com/m/301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무엇일까?

차액결제거래 알아보기 Contract for difference(CFD)1. 차액결제거래(CFD)란? CFD란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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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단히 설명하자면, CFD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큼만 결제하는 투자상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CFD의 대상이 주식은 증권사가 소유하지만 매수·매도에 따른 손익은 CFD 투자자가 가져간다는 점이다.

20년 당시만하더라도 CFD가 주목받았던 것은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으로 매년말 CFD를 활용한다는 점이었다. 일반 투자자는 사실 CFD라는 투자상품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크게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당시만해도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도 많지 않았다.


01 CFD를 이용한 증권시장 범죄 : 라덕연 사태



20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CFD에 대한 인식 및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가 직접적은 이유는 아니지만 당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증시가 호황을 이루던 시기에 그러한 배경에 조심스럽게 CFD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또한,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소수 중형 증권사들만 다루던 CFD상품을 미래에셋 등 대형 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출시하여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가능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품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그 결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23년 일명 라덕연 사태에서 CFD는 사실상 이 사건의 원흉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되었다. 원래도 CFD가 긍정적인 이미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라덕연 사태는 CFD는 범죄자들의 도구라는 인식으로 낙인되는 수준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라덕연 일당은 CFD를 통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단지 레버리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CFD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주체가 공개되지 않는 CFD 계좌의 특징을 이용해 자신들을 숨기고 거래를 장기간 주가 조작 거래를 지속하였다.


02 라덕연 사태에 대한 대응 : CFD 제도 개선



라덕연 사태에서 주요한 시세조종의 도구로서 CFD가 활용되었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주었다.

일단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을 개정하여 거래 유형 구분에 신용, 공매도뿐 아니라 CFD도 추가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전에는 투자자의 증권사를 통한 주문시 CFD 거래 형태에 대한 별도의 거래 유형 구분이 없었다. 즉, 해당 거래가 CFD인지를 거래소에는 알수 없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위탁 주문을 받을 때 해당 거래가 CFD인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할 때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증권사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주문이더라도 원주문이 개인의 CFD라면 이제는 투자자분류코드상 개인으로 표기해서 거래소에 주문을 넣어야 한다. 기존에 CFD는 실제 투자자가 개인인데도 거래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면서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라는 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거래소에는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CFD주문을 다른 거래들과 구분할 수 있고, 해당 주문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참고 기사]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712155715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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