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무엇일까?


차액결제거래 알아보기
Contract for difference(CFD)


1. 차액결제거래(CFD)란?



CFD란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 상품은 주식 등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CFD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번째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고객은 특정 주식의 수익 또는 손실을 취하지만 실제 그 주식은 증권사 명의로 취득하고 고객은 주식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액만 취한다. CFD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고객들로 볼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이 가진 동일한 자금으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CFD상품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옵션 거래와 수익구조가 유사하다. 투자금액은 작은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훨신 크다.

즉, CFD거래의 핵심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점이다. 투자자가 직접 특정 주식 1주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100원이라면, CFD 투자는 같은 100원으로 주식을 더많이, 최대로 10주까지 사실상 보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110원이 되어 10%상승하였을때 수익이 10원이 아니라 100원(수익률 100%)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CFD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100원에 취득한 주식이 90원이 되었을 경우 10배 CFD에 투자한 경우 손실은 10원이 아니라 100원이된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투자원금 100원을 모두 잃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CFD는 위험한 상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 CFD가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의 성격에 기인한다. 지난해 까지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의 위험에 맞닥들인 경우가 많다. 자연스레 CFD상품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 손실도 가능한 구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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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FD 거래의 특징



CFD는 그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금 회피처 수단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상품이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니 CFD는 그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개인)에게 귀속되나 주식 소유권 자체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투자자에게 주식 매매 관련 양도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주식매매 관련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부 고액자산가들, 즉 현행 대주주 요건인 10억원 이상 보유 고객의 경우는 연말 주식 관련 양도세를 회피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 명의로 보유하는 CFD상품을 통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것은 똑같ㅈ만 명의상 해당 주식을 증권사들의 명의로 취득 및 보유하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교묘한 수단으로 자리해왔고, 증권사들도 이런 혜택을 강조하며 CFD 상품을 홍보해왔다.

그렇다보니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또한 많은 증권사들이 취급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신비한 상품으로 그간 자리하였던 상품이었다. 따라서 대형 증권사들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만해도 CFD를 취급하는 일부 증권사들은 최대 10배 레버리지, 다시말해 증거금 10%로 조건으로 CFD상품을 취급학도 하였다. 10배 레버리지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CFD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3. 국내 CFD 현황



국내 증권사들이 CFD 상품을 취급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2019년 6월 키움증권, DB투자증권, 2019년 10월 하나금융투자가 CFD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에 CFD를 최초 도입한 것은 교보증권이라고 하며 CFD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아닌 중형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었던 상품이었다.

그런데 2020년 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20년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CFD를 도입하였고, 20.6월 기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경우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을 완료하였다. 사실상 국내 대형 증권사들도 앞다투어 CFD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경쟁적인 도입 및 CFD거래의 활성화가 오늘의 시장 변동성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CFD 상품이 일반 주식 거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CFD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도입을 한 것일 수 있다. 결국 CFD가 돈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필요성도 있었다. 대형 증권사들은 자산 규모만큼 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주식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한 CFD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CFD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20년 전까지는 대형 증권사에서는 CFD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CFD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를 찾아 떠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 증권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 CFD를 취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CFD때문에 고객을 잃는 문제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 CFD투자 자격 기준은?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실은 CFD상품은 일반 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투자자만 CFD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CFD가 레버맂 상품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입요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고 있어 전문투자자 요건을 맞춘 개인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동시에 CFD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숫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 기준은 기존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크게 요건을 낮췄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완화될 경우(개정안 2019.11.21.) 잔고기준 기존 5억원에서 5천만원, 소득기준 기존 본인 1억원에서 배우자합산 1억5천만원이 되면, 18년말 기준 2.6백명에서 향후 4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주요 증권사가 이에 맞춰 상품을 내놓으며 CFD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국내 7개 증권회사가 중개한 CFD를 통해 결제된 주식 규모(잔액 기준)는 1조5,662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2,712억원보다 23.2%(2,950억원) 늘었다. 교보증권이 5,7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4,648억원)·DB금융투자(2,189억원)·하나금융투자(1,436억원)·한국투자증권(98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CFD 거래가 가능한 계좌 수도 급증했다. 7개 증권사의 개인계좌 수는 1,711개로 지난해 말(673개)보다 1,038개 늘었다. 키움증권이 917개로 가장 많았고 교보증권(410개)·하나금융투자(163개)·유진투자증권(93개)·한국투자증권(91개) 등의 순이다. 이는 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보면 CFD 시장이
얼마나 급속히 확대 되었는지 ㅂ교 가능 할 것이다.

 

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덧붙여, CFD거래이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향후 세재 개편의 방향이다. 그간 CFD는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자산가들의 꼼수를 위한 상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세제상으로 회색지대라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세제당국은 CFD상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진행 중이다. 결국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며 과세 사각지대로 비판을 받았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계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CFD 계좌의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인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CFD 계좌는 기본소득공제가 2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간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세제개편 방향이 지연되거나 백지화될 일말의 가능성 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6. 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CFD 감독 강화



또한,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CFD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동시에 감독기관의 감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11.1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CFD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A사의 주가 하락을 막고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CFD 거래를 활용해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도 있었던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참고 기사]

거래소, 장외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불공정거래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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