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ft. 장하성 정책실장)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ft. 장하성 정책실장)


1. 논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연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와 관련되며 주목받아왔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이번 정부의 핵심 인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굵직한 정책을 이끈 중요 인물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펀드였의 환매 중단 사고가 지난해 발생하면서 최근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얼마전에는 경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초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 장하성 주중대사를 통한 정부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은 없으며 단순한 의혹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언론에서는 무엇인가 거대한 음목가 있을것 처럼 보도했지만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이목은 디스커버리 펀드 자체 보다는 "장하성"이라는 인물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다.


2. 상품 개요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판매사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2016년 11월 디스커버리 측으로부터 상품판매 제안을 받았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사모펀드투자업)에 등록한 시점인 이듬해 4월 상품을 출시해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와 'US핀테크 부동산 담보부 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고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기업은행 이외에도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3. 상품 구조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투자구조는 '펀드-(특수목적법인(SPV)-렌딩플랫폼)-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투자자들의 자금이 최종 투자되는 과정 가운데 특수목적법인이 끼어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으로 좀더 쉽게 투자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일단,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DLG(Direct Lending Global)가 발행한 선순위채권에 투자되고, DLG는 렌딩플랫폼에 직접 자금을 분산투자 하여 렌딩플랫폼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다.

DLG(Direct Lending Global)사는 특수목접법인인데 미국 운용사 DLI(Direct Lending Investment)의 관계사로 투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인 적합한 렌딩플랫폼을 선별하는 것은 사실상 DLI의 역할이다. SPV는 그냥 법인으로 형태만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DLI의 투자역량이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

출처 : 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004092358259760108149


이러한 복잡한 투자 구조는 SPV 투자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외펀드를 국내에 소개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등록 이후에도 공모펀드와 같은 공시의무가 발생되는데, 해외 재간접 투자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중간단계를 둘 경우 이러한 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디스커버리 펀드는 해외 SPC에 투자한 것으로 해당 지분 취득 신고 의무만 수행하면 다른 절차가 생략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4. 불완전판매 논란



다른 사모펀드 환매 사태에서와 유사하게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연기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논란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에 건네 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를 주장했다.

실제 동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고객의 투자성향 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한 뒤 펀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자 자필기재 사항의 일부(‘듣고 이해하였음’)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판매직원이 나중에 임의로 기재하기도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당초 상품판매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사실과 다르게 한 점이 논란이 되었다. 최초 상품제안서에서 상품의 구조 및 기대 수익률들을 설명하면서 동 상품의 담보로 미국 현지운용사 DLI CEO 브렌던 로스(Brendan Ross)의 운용사 지분이 설정되어 있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시 브렌던 로스 대표이사의 주식을 담보로 손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대표이사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100억 정도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미 판매 된 펀드 금액만 1천억였다고 하니 사실상 상품을 과장해서 판매한 것과 다름 없었던 것이다.


5. 현재 상황


최근 금융감독원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40~80%를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기업은행은 투자자들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업은행이 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약 761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해결된것은 아니다. 여전히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환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DLI가 펀드들을 통해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과 별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도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가 펀드 수익률과 실제 자산가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 등이 동결되었는데, 결국 투자자들은 손실을 부담하면서도 자신들의 투자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일부 자금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로 판매사인 기업은행등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투자원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210525_보도자료_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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