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01 앞으로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02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03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50% 초과하는 경우 개방형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된다.


04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 도입

앞으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하되, 운용사와의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가 가능하게 된다.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하며,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한다.


05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를 신설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이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A)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A + 공모펀드)로부터 투자받는 일반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되고,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된다.


06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도모



➊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합니다.

➋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➌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됩니다.(원칙 : 2주이내 사후보고)


07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 강화

➊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➋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08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 → 100인으로 확대



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 유지하며, 이에 따라,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