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사례 분석

공매도 위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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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법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중 과거 금융회사의 공매도 위반에 관한 자료들이 있어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공매도 위반 사례는 과거에도 발생했고 최근 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공매도 적발이 자주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주기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융당국에서는 주로 3년 단위로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건에 대해 조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해외 금융회사(외국 자산운용사)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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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전산오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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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의 경우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가 발표되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국내의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75억원의 역대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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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도자료에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8.5.30.~5.31. 2일간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공매도 업무를 위하여 주식대차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전산상 주식보유잔고 입력을 잘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공매도가 발생하였고, 이후 결제 불이행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위반 거래 절차를 보면 현재 금융회사 내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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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건에서도 상단한 논란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회사의 공매도 절차가 정말 당혹스럽게도 수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경우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전산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해서도 이루어 지고 이러한 내용의 입력이 담당 직원이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입력 실수는 곧장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수기 방식의 공매도 거래가 상당수 이루어지고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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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마다 반복된 공매도 조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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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월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회사는 외국 금융기관인데, 홍콩에 소재하는 자산운용사(2개사)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18년도 골드만삭스 건과 비교해보면 다소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건도 결과적으로 공매도 절차상 실수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가 됨에 따라 국내 법규를 위한 것입니다. 1개사는 특정 주식 200,000주를 무차입 공매도 하고, 다른 운용사는 6,659주를 무차입 공매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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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당시 해당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위반에 대하여 각가 1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18년도 골드만삭사의 공매도 위반의 경우는 75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반해, 15년의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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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매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 18년도에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위반건에 대해서는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산정한데 반해, 15년도에는 위반 건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 사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15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따른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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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반건과 관련하여 국내 증권서도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9백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해당 공매도가 공매도 주문인지, 일반매도 주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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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매도 규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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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매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점은 위반을 하는 금융회사는 언제나 외국 금융회사였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있고, 국내 증권사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의혹은 외국 금융회사를 향해있고, 이러한 의혹의 배경은 과거 공매도 위반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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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회사(자산운용사)는 국내 주식의 공매도를 위해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의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상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고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금지하고 있어서 외국 금융회사는 "차입(대차)"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를 끼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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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공매도가 수행되는 절차가 전산화 되지 않고 위 골드만삭스 사건에서 보듯이 수기로 이루어 지는 절차에 따라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할 경우 해외 금융회사가 비용을 들여 국내의 "차입 공매도"방식을 따르지 않을 유인이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은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주로 "해외 금융회사"를 겨냥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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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많지만 실제 적발되는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의혹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2년 위반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매도 후 결제일에 최종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이 적발된 것인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적발되었을지에 대해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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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는 달라질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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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매도 위반 적발 사례들을 보면 공매도 위반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고, 일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 한해 공매도 위반(무차입 공매도)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재 과정을 통해서 실제 금융회사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공개 되었는데, 이러한 공매도 거래 형태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을때 분명 공매도 시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당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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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용진 의원은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관련 수익 자료를 공개 공개한 공매도 관련 증권사 수익현황 내용을 보면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그간 공매도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이슈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공매도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좀더 투명하게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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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사] 

박용진 의원 "7년간 공매도 수수료 3천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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