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은 과거 정권의 충견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벌인 민간인 사찰과 사이버심리전을 벌였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한다. 권력기관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수사권·기소권보유 등 검찰의 권한은 너무 비대하고, 자정능력 상실, 판사 사찰 등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수사대상자로부터 룸싸롱 접대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해괴한 산수(算數)로 2명은 불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를 한 제식구 감싸기식 기소권 전횡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완수될 것으로 믿었다.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으로 검찰개혁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선봉에 서리라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너무나도 찰나였다.
검사동일체원칙으로 똘똘 뭉친 검사들의 집단 저항은 거셌다. 다른 공무원 집단이 그랬다면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철퇴를 가했을 검찰은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았다. 군사독재와 국정농단 시기 검찰은 집단행동은커녕 찍소리도 못하다가 민주정부에서 자신들 권한을 축소하려하면 들고일어나는 외눈박이 이익집단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자에게 겨눠진 예리한 검찰의 칼끝은 제식구와 검찰 비호세력에 향할 때는 너무나도 무뎌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9, 5.18, 6.10, 가까이는 촛불혁명까지, 현대사를 함께 겪어온 우리는 헌법의 이 구절이 종이 위에 잉크로 적힌 것만이 아닌 길바닥 위에 민중들의 피로써 실증된 진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리고 역사의 장면장면 순간순간마다 이 진리를 가로막기 위한 권력기관의 저항과 질곡이 있었다는 것 역시 떠올려본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은 국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검찰도 역시 국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대의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수권 받은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정치군인이 없어야 하듯이, 정치검찰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검찰엘리트주의, 검찰지상주의에 빠진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을 동원하여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들 것이다.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 아래 국민과 대의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검찰개혁은 시급하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1. 국회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히 공수처장 추천하라.
1. 대통령과 국회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더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공작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1. 언론은 ‘추-윤’ 갈등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진실을 보도하라.
2020년 12월 9일
연세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