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항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검찰 집단의 무분별한 제식구 감싸기,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뿌리깊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마치 어린아이가 제 손에 쥔 사탕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꼴과 다름없어 보인다. 검찰은 오욕의 역사 속에서 독점해온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정부·국회와 전쟁을 벌일 듯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정부에 반항하기에 앞서, 최근 들어 검찰개혁의 추상같은 요구가 왜 이처럼 매섭게 자신들에게 휘몰아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이전 검찰은 군사독재의 하수인으로 소위 법치의 이름 아래 군림함으로써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방조했다. 독재자들의 구미에 맞는 불법무도한 기소장을 법정에 남발했으며, 군홧발 뒤에 숨어 법정을 기만했다. 법을 가장한 폭력을 자행해온 검찰은 아직까지도 그 아래 스러져 간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의 이러한 버릇은 개혁되지 못했으며, 군부정권이 떠난 권력의 공백을 메우며 호가호위 하듯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자 범죄집단이 되다시피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법의 이름아래 집행된 검찰의 칼부림 앞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회의원까지도 무사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최근 검찰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검찰 출신의 장관들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공격하여 자연인으로써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몰아붙여왔다. 많은 경우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이들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들이었다. 검찰의 횡포는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될 수 있었는데, 이는 검찰집단이 정치와 사법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소유한 특수계급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은 기소독점권,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사후승인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지휘권, 경찰수사지휘권 등 기형적인 검찰권과 더불어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맥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었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부당한 사건 처리 지시를 일삼아 왔으며, 내부의 성희롱 문제에서 알 수 있듯 저급한 조직운영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면서 마치 자랑인 양 이러한 악습을 상명하복과 소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습관이 검찰을 부패하게 만들었으며, 내부의 자정기능을 상실케 했다. 허다하게 터져 나오는 검찰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 가족비리, 뇌물 등 문제시된 사건들 중 대관절 몇 건이나 제대로 수사 되었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들은 검사직에서 떠난 뒤에도 전관예우나 정계진출 등을 통해 자신들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며 얻은 부당한 수사정보나 유무형의 기득권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나 정치적 이권을 차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최근 제기된 ‘법관사찰’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악폐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검찰집단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의 칼 끝은 항상 밖을 향할 뿐, 내부를 겨누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간 검찰이 지휘하여 비극으로 끝나버린 숱한 정치사건들은, 이미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여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수사·기소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지금 정치검찰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 양 호도하고, 마치 정부가 부당하게 검찰들을 찍어내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불과 한해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던 야당이 정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편을 들며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역시 한심한 일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검찰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반항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이자 법무부의 외청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자 상급기관을 공격했으며 심지어는 최고행정부인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망을 통해 반항의견을 규합하고, 공동으로 사표를 던짐으로써 검찰개혁 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다시 무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검찰 밖에서는 언론과 야당이 정부의 개혁시도를 흔들고 있다. 정치검찰과 극우언론 및 보수야당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겁박하고 양비론을 확산시켜 국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킴으로써 검찰개혁안을 중도반단시키고 공수처법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양새다. 이는 독재자와 그 부역자 검찰과 같은 자들이 오랫동안 써먹어 온 방식이다.
독재의 공과 덕이 지금은 이렇듯 높을지나
두고보시오 상전과 벽해 일순간에 뒤집힐 것을
(심산 김창숙의 시 中)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은 그와 같은 수준의 권모술수로 뒤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안과 공수처법에는, 그 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민주주의의 영령들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스러져간 이들의 염원이 새겨져 있다. 또한, 먼저 간 이들에게 부채의식을 지닌 국민들의 분노와 열정, 그리고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1.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 해체하자!
1.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1. 징계위원회는 직분을 망각한 채 경거망동하는 정치꾼 윤석열을 즉각 해임하라!
1. 검언유착으로 검찰개혁 방해하는 언론은 각성하라!
1. 검찰과 야합하여 검찰개혁안 발목잡는 보수야당은 자숙하라!
2020년 12월 7일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