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대책]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사항들을 정리

 

국토부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 후 이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시행되었다. 1216 대책의 중요 사항들의 대부분 대출을 비롯한 금융부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시행사항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관련사항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적용되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행정지도를 발표하여 적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관련한 예외사항 적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LTV 차등적용과 차주별 DSR 적용 등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12월 23일 부터 개정하여 적용하였다. 

전세대출 관련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관련 사항으로 2020년 1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부터 전면 적용하였다. 

 

:: 관련 글 ::

2020/01/27 - [부동산/부동산 정책]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규제 배경 이해

2020/01/27 - [부동산/부동산 정책]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

 

 

1. (2019.12.16.) 국토부 등 정부관계기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링크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2. (2019.12.17.) 금융위 금감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191216 (보도참고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hwp

 [별첨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hwp

 [별첨2] 15억초과 대출 FAQ.hwp

 

3.  (2019.12.17.)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행정지도 시행

191217(보도참고)투기지역_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hwp

 

4. (2019.12.23.)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191222 (보도참고)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N.hwp

 

5. (2019.12.2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LTV 추가 강화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FAQ 배포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191223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_FN.hwp

 [별첨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FAQ_FN.hwp

 [별첨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_FN.hwp

 

6. (2020.1.16.)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0116_보도자료_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배포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