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규정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시 신원확인 특례 규정


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최근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특금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7.1. 이후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도 신규 고객에 대해서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햐 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평가 등의 내부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현금거래를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는 사실상 의마가 없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확인의무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이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2020/08/13 -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2.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CDD)


전자금융업자는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해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고객이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제1호, 고객확인). 이 경우 외에도 고객확인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호, 강화된 고객확인)

[특금법]

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1호 각 목의 사항
.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규정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단서조항 따라 금융거래의 성질상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화폐(무기명)의 발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특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감독규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각호는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금융거래를 정하고 있는데, 제5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5만원 미만 금액의 전자화폐(무기명)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고객확인의 면제 대상 거래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감독규정]

21(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영 제10조의2 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 동법 시행령 제4조제2, 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하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이 모든 경우에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특금법 관련 규정을 들여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금법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면제하는 고객확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고객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즉,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인 강화된 고객확인의 경우는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190237)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려는 고객에 대해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참고 링크]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시 신원확인 특례 규정


한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고객확인과 관련해 법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고객확인 확인해야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 경우 금융회사는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제 1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의 경우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일일 성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금법 감독규정 제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에서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이 예외가 되는 개인 고객은 강화된 고객확인의 대상이 되는 개인 고객을 제외하며, 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의 경우 개인고객의 실지명의 대신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연계정보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해야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주소 정보 연락처 정보는 동일하게 확인해야할 고객확인 필요정보에 해당합니다.

[특금법 감독규정]

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0조의4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1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② 영 제10조의4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