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연예인과 갓물주 정리
1. 일부 연예인들은 본인 혹은 가족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고가의 건물을 매입함. 은행에서 건물가 대부분을 대출해 줌. 2. 건물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지방세등의 세금이 발생함. 개인이 살 경우 건물가의 46%수준의 세금이 발생되나, 법인으로 살 경우 22%수준으로 절세가 가능함.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인건비 등등)도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음. 3. 서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서울에 건물을 살 경우 중과세를 하는데, 이를 피해 법인을 지방 주소로 설립함. 모 연예인의 경우 지방의 공유 오피스 월 2만 7천원의 사무실 주소로 법인을 만들어 놓음. 4. 90년대까지도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 취득시 제재를 했으나, IMF이후 제재는 계속 완화되어 왔음. 5. 성수동, 해방촌 같은..